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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민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– 마음건강케어

by 스마트 시대의 마음 건강 찾기 2025. 7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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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·입원 치료비 지원 제도로, 초기 진단부터 입ㆍ퇴원, 검사 및 진단서 발급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.

 

대상자 요건

  • 경기도 주민으로 2025년 기준 F10, F20–29, F30–39, F40–48, F90–98 질병 코드로 정신건강의학과 초진을 받은 자
  •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
  • 질환별 코드 예:
    • F10: 알코올 사용 장애
    • F20–29: 조현병 및 분열형 장애
    • F30–39: 기분장애
    • F40–48: 신경증, 스트레스연관 장애
    • F90–98: 아동·청소년 행동정서장애

지원 범위

  • 외래·입원 본인부담금 최대 40만 원 지원
  • 지원 항목: 입원료·진찰료·약제비·주사·정신요법·검사·제증명 등
  • 검사비는 정신건강의학과 혹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시행한 경우만 대응
  • 진단서·소견서(제증명) 발급비도 연 1회 지원 (치료비 신청 목적에 한함, 단독 지원 불가)

지원 기간 및 예산

  • 2025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가능
  • 예산 또는 행정 마감 이후에는 지원 불가

신청 절차

  1.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및 치료비 발생
  2.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
  3. 지원 접수 → 서류 검토 → 치료비 지원 지급

제출 서류

    •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신청서
  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   •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(약국 영수증·심리센터 검사비 포함)
    •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
    • 경기도민 확인 서류 (주민등록등본)
    • 복지센터 등록 확인서
    • 수령 방법 관련 서류 (통장 및 신분증)
    • 필요 시 소득 확인 서류 (중위소득 120% 이하 등)

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>>>

FAQ 

      1. “소급 신청 가능한가요?”
        • 초기 진단 이후 2024년 발급 서류로도 소급 신청 가능
      2. “이미 국비나 도비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?”
        • 동일 연도 내 국비·도비 신청 시 기존 서류 재사용 가능
      3. “제증명료만 따로 신청 가능할까요?”
        • 단독 지원은 불가하며, 치료비 신청 시 포함 지원됨

 

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정신건강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유용한 복지 프로그램입니다. 정확한 대상 확인과 서류 준비만 잘 하시면, 외래·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, 정신건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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